차량등록이되어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자동차등록사업소로가세요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입니다 그리고경찰서가셔서도난절차에의거하여신고접수하세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