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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문검사하는데얼마드나요?

조회수 63 | 2008.02.11 | 문서번호: 2410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1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개인도 지문검사를 의뢰를 할수있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요 . 비용은 인터넷 결과 검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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