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량의확보나 직접적인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주도하에 경작자를 집단적으로 투입하여 관유지나 새로 확보한 변방의 영토 등을 경작하는 토지제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