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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학상허가란?

조회수 2458 | 2008.02.10 | 문서번호: 2378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0

행정청의공권력행사허가입니다,이허가를받게되면법상규정된여러가지를할수있고법원이나처분청이취소하지않는한유효,처분이있은지일년이지나면소송을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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