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변리사법 2조, 200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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