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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나이제한

[질문] 소형면허나이제한

조회수 219 | 2008.02.08 | 문서번호: 2347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8

- 2종소형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나이 만 16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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