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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준공년도가1년이아직안대씀 관리비용지에청구가안대나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준공년도가1년이아직안대씀 관리비용지에청구가안대나요

조회수 131 | 2008.02.04 | 문서번호: 2297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4

당해공동주택의사용검사일부터1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부터매월적립하는것이라아직청구되지않은것으로사료됩니다.기산일부터매달다른관리비와함께고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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