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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산1호터널혼잡통행료내는//무료차량의기준은뭔가요??

조회수 271 | 2008.02.03 | 문서번호: 2283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3

통행료 징수대상은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입니다. 무료차량의 기준은 화물차, 택시, 버스, 경형승합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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