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집니다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합니다 #@#:#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맞지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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