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ㅇ르 끌고 있는데요. #@#:#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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