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18년12월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2008∼2011년 23번 법인자금 107억을 아들 박준경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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