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기판력'에 근거해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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