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것이 핵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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