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를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9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한의원 등에서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내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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