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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 금지 어기면 징역형

[질문] [꿀사회]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 금지 어기면 징역형

조회수 0 | 2018.11.28 | 문서번호: 2266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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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8.11.28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 등을 비롯해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지금까지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처하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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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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