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을 예약한 이용자가 이를 취소하려 할 때 '환불불가'라는 메시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애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을 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점검을 벌여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들을 적발했습니다. #@#:#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 두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11월 권고마저 거부하자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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