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8년11월17일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 내렸는데, 해당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 이재명 지사가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라고 판단한 경찰 수사결과에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게재하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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