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 국방부는 36개월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