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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