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이씨의 좌측에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과 거리가 확보 되지 않았던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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