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했는데요. #@#:#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때문으로 징역1년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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