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및 국민복지분야에서 제안되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가 명칭이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있는 용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 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