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사회] 4급 판정에 현역 복무 했으나 면제 등급

조회수 0 | 2018.10.23 | 문서번호: 226673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23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알고 보니 면제등급 이였다는데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로 마무리됐따고 하네요.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