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아이가 사망하고 산모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가족이 알려졌는데요. #@#:# 남편은 "병원 측에서 1억에 치료비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법적으로 판단 받고 정상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답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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