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습니다. #@#:# 2018년 상반기 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된 가운데,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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