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1층 강당에서 지난 9월의 1차 심사 대상자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난민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총 362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 제한 조치가 풀려 육지부로 이동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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