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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한 전 공무원 영장

[질문] [꿀사회] 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한 전 공무원 영장

조회수 0 | 2018.10.13 | 문서번호: 22666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13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37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A씨는동료 여직원등의신체일부를휴대전화로몰카찍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A씨의휴대전화를분석한결과여성신체 사진 수백 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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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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