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37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A씨는동료 여직원등의신체일부를휴대전화로몰카찍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A씨의휴대전화를분석한결과여성신체 사진 수백 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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