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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수도권 1주택자 신규 주택

조회수 0 | 2018.10.04 | 문서번호: 22665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04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 수도권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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