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받을 때는 더 받은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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