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등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승용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 상관 없이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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