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실수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면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간병인 D씨의 과실 내용, 사고 당시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C병원의 책임범위를 1500만원으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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