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개정된 근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휴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