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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조회수 0 | 2018.09.03 | 문서번호: 22662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9.03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투명교정 치과의원’(이하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잔여 할부금 총 27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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