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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전 남친 컴퓨터로 단체방 개설해 사생활 누설

조회수 0 | 2018.09.03 | 문서번호: 22662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9.03

전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이용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알려져 화제인데요. #@#:#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컴퓨터로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B씨의 이성관계 등을폭로 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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