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정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지인 강모(50)씨로부터 A씨가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 이 정보를 토대로 정씨는 김씨에게 A씨의 집에 침입하게 시킨 것이다. 김씨 등 일당은 범행으로 훔친 거액을 수천만원씩 쪼개 나눠 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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