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밀수하는과정에서운반책 역할을맡은이들이밀수업자눈을피해 10억원이넘는금괴를빼돌려이득을 취했지만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운반책들이 금괴무역상으로부터 금괴를 받은 것만으로는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기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네요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