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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가혹 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조회수 0 | 2018.08.13 | 문서번호: 22660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13

군대 내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당시 선임병들이 전입한 신병에게 백 명이 넘는 부대 지휘관, 참모들의 차량 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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