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은 “이씨의 사망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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