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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