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서원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7∼8개월 된 진돗개에게 둔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로,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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