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경영참여가 일부 허용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만큼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수용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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