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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