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을 반대 사유로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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