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에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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