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구역의 의미는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생활권도로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 구역입니다. #@#:#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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