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2일 법원은 2015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최초 촬영자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구속된 양예원 유출사진의 최초 촬영자 A씨는 노출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는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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