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라는 제도는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차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고 하며, 예를들면 남산 1ㆍ3호터널을 통과할때 2천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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