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노동자들도 어린이날을 비롯한 최소 15일의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3·1절, 광복절,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공휴일 15일과 선거일, 임시 공휴일, 대체 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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