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요청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 당분간 행정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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