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처럼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단체행동 등이 가능해졌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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